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감 일정 조율·코로나19 법안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의결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위는 2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 및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에 따라 2020년도 복지위 국감은 7·8일 국회의사당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감사를 시작으로 22일 종합감사까지 보름간 진행된다.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계획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계획

이날 함께 의결한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안에 따르면, 일반증인 14명과 참고인 23인이 국감에 나선다. 일반증인은 최근 인플루엔자 백신 운송 과정에서 이를 상온에 노출한 사고 질의를 위한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부터, 연 초 공적마스크 유통과정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지오영 조선혜 회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참고인 23명은 대부분 코로나19 관련 방역정책, 항원항체신속키트 도입 관련 인원이 출석 예정이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리아백스 등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식약처 허가심사,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질의를 위한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 식약처 김윤희 전 임상심사위원,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사장 등도 국감장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긴급동의안으로 상정된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은 8.15 집회와 내달 예정된 개천절 집회 등 대규모 집회에 대한 제한 근거 포함을 두고 여야 대립이 이어졌지만 정치적 쟁점보다 방역현장 시급성을 감안한 조치라는데 의견이 모이며 의결됐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시급한 법안을 종합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위원회 단위 법안 발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위원회 상정 법안으로 종전과 동일한 형태다. 앞서 복지위는 코로나19 관련 법안 상정을 위해 임시 단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코로나19 시급성에 따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전 긴급동의안을 통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관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

1.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지설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2.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의무 대상 지자체장 확대 및 정보공개 시 감염병 관련 없는 정보 제외

3. 환자 및 의료환경 현황 수집 관리를 위한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 감염병 의심자 감염여부 조치 실시 및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 시설·장소 운영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5.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중 긴급지원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 우선 지원근거 마련

6. 감염병환자·가족·의료인 등 심리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한정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발의안에 대해 "현재 방역현장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장 및 방역인력이 대응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시급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법안 발의는 24일 본회의가 지나면 사실상 10월 말로 연기되는 만큼 빠른 상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긴급동의안 의결에는 갈등이 빚어졌다. 코로나19 확산세 억제를 위한 대규모 집회 제한 규정이 누락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측은 8.15집회로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했던 사례에 따라 오는 10월 3일 예정된 개천절 집회 등 대규모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 소집은 국정감사 일정 합의 외에도 코로나19 긴급 대처 법안 발의가 이유였다"며 "지금 감염병 예방에 가장 긴급한 것은 집회 재현 방지"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추석 대이동, 개천절 집회가 연달아 진행되면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집회 제한 등 시급한 내용은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간사는 집회제한 관련 등 미흡한 부분은 시급한 법안 상정을 위해 여야 쟁점이 없는 사항을 우선 선별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오늘 긴급동의안을 통해 상정을 요청한 법안은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질병관리청·지자체의 감염병 대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며 "긴급법안에 제안한 내용 외 추가해야할 법안은 별도의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가을과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임시명령체계나 긴급한 조치에 나서는 지자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며 "시급성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는 2020년도 국감 계획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합의 안 중에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원격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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