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도적적 진료행위 처분기준 정비

앞으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환자가 동의한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 등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6개월간 자격정지가 뒤따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규칙 개정안이 확정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진료 중 섬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리자 않고 마약 또는 행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조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형법 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하면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에 비도적적 진행위 땐 자격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이 따른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 해 처분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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