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가인하 위기를 4차례나 방어한 한국노바티스 면역억제제 써티칸정(에베로리무스)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써티칸 4개 용량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오는 20일부터 해제된다고 안내했다.

써티칸의 약가인하는 작년 2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집행정지가 약 1년 반이나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종근당의 써티로벨 출시다. 종근당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1심과 2심 승소 후 써티로벨을 내놨다. 

작년 1월 써티로벨이 급여등재되면서 오리지널인 써티칸의 약값은 2월부터 30% 인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이에 불복해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3월 15일(1차)까지 약가인하 효력을 정지했고, 다시 5월 31일(2차)까지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 가운데 법원은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 본안소송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복지부에게 약제 상한금액 결정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있으므로, 이미 결정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조정규정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 마련돼 위법·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안소송 패소에도 노바티스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다. 이에 6월 28일(3차)까지 효력정지 기간이 또 한번 늘어났다. 세번에 걸쳐 약가인하 고시처분 효력이 정지된 셈이다.   

노바티스는 약가인하 저지를 위해 특허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 전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8월 대법원에서도 종근당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소송에서 노바티스가 완패한 것이다. 

그럼에도 4차에서는 '항소심 판결 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해 종전가격을 유지해 왔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노바티스가 다시 한번 패소하면서 오는 20일 약가인하 효력정지가 해제된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