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분기부터 적용...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기업 현재 공시 내용에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는 지난 15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실태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내놓았다.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제약?바이오의 투자위험 요소를 안내 ▲공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투자위험 요소에는 △신약개발의 낮은 성공률, 핵심 연구 인력의 세부적인 내용,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결과 및 경쟁제품의 개발 진행 현황 담겨야 한다. 또 공시 내용에는 기재방식을 통일하고, 신약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활동, 라이선스계약은 경영상 주요계약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감원 측이 제시한 제약?바이오 기업 모범사례를 살펴보면, 계약을 종류별로 구분해, 고유의 특성 및 위험 등을 반영해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또 라이선스 아웃 계약의 경우, 총괄표에서 기재된 각각의 계약별로 상세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 연구개발활동을 소개할 때는 회사의 연구개발 조직의 구성 및 각 조직별 업무내용도 상세히 기재토록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모범사례를 적용할 예정이다”며 “올해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점검하는 등 투명한 공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김태훈 금감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기업의 강제사항은 아니다”며 “일단 올해 말까지 제약?바이오기업으 분기보고서를 살펴본 뒤,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추가 대책을 마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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