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전자변형 DNA 잔존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건기식' 표기해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에 다수의 업체가 도전하며 정규사업 전환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건기식 성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등장했다.

특히 정부의 맞춤형 건기식 시범사업 추진 목적이 '소비자 중심'을 지향하고있는 만큼,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7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건기식의 경우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2016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있는 법안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려된 후 기한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검사로 분석이 불가능한 건기식과 유전자변형DNA가 남지 않는 식품 혹은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사용 여뷰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또한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정순임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 정의에 있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정의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별도로 정의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선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의 재입법 추진은 최근 맞춤형 건기식에 대한 규제특례 대상 지정과 온라인 소분판매 허용 등 정부의 연이은 규제 완화에 대한 안전성 제고 대책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제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건기식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고 있지만 그 범위를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 한정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대표발의안에 따르면 원재료 혹은 원재료-유전자변형농산물 비율에 따라 유전자변형 건기식과 비유전자변형 건기식을 구분한다.

즉,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건기식은 유전자변형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기식임을 표시해야 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과 변형농산물 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1000 이하일 경우 비유전자변형건강식품을 표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발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김민석, 김민철, 김회재, 맹성규, 문정복, 박성준, 서동용,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이수진, 이원택, 이해식, 이형석, 정청래, 홍성국, 황운하 의원이 발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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