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진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

국내 제약사들이 파머징 시장 개척에 적극적이다.

파머징(Pharmerging)은 제약(Pharmacy)과 신흥(Emerging)을 합친 신조어로 신흥 제약시장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제약 강국으로 불리는 유럽, 미국 시장을 제외한 남미, 중동, 아시아 국가가 파머징 국가로 칭한다.

히트뉴스는 파머징 국가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콰도르, 코스타리카를 진출할 때 국내 제약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코트라 해외무역 소식을 토대로 정리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프리카공화국은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을 통해 자국 업체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남아공 정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또 등급마다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어 외국 업체의 경우 현지 업체를 통한 납품이 일반적이다. 이밖에 의약품 인증과 등록을 위해, 남아공 정부는 기존 의약품규제의원회(MCC)의 업무를 이관해 남아공 보건기기규제이사회(SAHPRA)를 신설했다. SAHPRA를 통해 등록 및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최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주재원은 “남아공 정부는 현지 생산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외국 회사는 정부 조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박람회 등을 활용한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 국채 금리인상 및 달러 강세 기조에 따라 남아공의 랜드화 가치가 불안정하므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동화약품은 201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텔 레버토리즈(Austell Laboratories)와 자보란테 기술수출 업무협약(MOU)을 맺었고, 보령제약은 남아공 제약사 키이라라 헬스와 함께 카나브를 아프리카 10개국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동아ST는 남아프리카에 결핵치료제 원료인 테리지돈과 위염치료제 '스티렌'을 각각 수출했다.

◆에콰도르=에콰도르에서 의약품을 수입할 때 의약품 마케팅에 관한 규정이 있다. 대표적으로 위리나라 식약처에 해당하는 위생감시통제규제국(ARCSA)에서 발급한 위생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에콰도르 표준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라벨링은 스페인어로 돼 있어야 하며, 특정 내용은 스티커가 아닌 포장재에 인쇄해야 한다. 이밖에 가장 높은 가격이 표시된 기본의약품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공공보건부(MSP)가 발행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

이경숙 에콰도르 키토무역관 주재원은 “에콰도르는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를 허가할 정도로 최신 기술 및 제품에 대해 호의적이다”며 “국내 제약사는 바이오의약품 등을 수출할 때 비교적 시장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에콰도르 의약품 시장은 의약품 외에도 개인위생품, 건강보조제품, 화장품 같이 제공되는 구조이므로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투자 및 진출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내 제약사 중 보령제약이 카나브로 에콰도르에 진출했다.

◆코스타리카=코스타리카 역시 에콰도르 마찬가지로 보건부 등 정부기관에 의한 의약품 공급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기관 주도로 의약품 및 의료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입찰 기회가 빈번하다. 현재 민간 부분의 참여도 있으나 약 4-5개사 가량의 소수의 대규모 제약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여지예 파나마무역관 주재원은 “한국산 제품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이 부족하다”며 “코스타리카 및 중미 시장에서 ‘한국산’ 이미지와 품질 경쟁력을 연결시키고 현지 공 수요처에 적극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지 보건부에서 우대하는 국가 리슽트 진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리스트에 등재되기 위해선 국가 및 기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양약품은 멕시코 치노인 사와 함께 코스타리카에 놀텍을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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