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도별 추진목록 공유...신규 안건 검토 병행

올해부터 5년 간 추진될 선별급여 검토 대상항목이 지난 9일 각 제약단체를 통해 개별기업에 전달됐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등에도 공유됐다. 제약사들에게는 내달 5일까지 의견을 달라고도 했다.

제약사들은 일단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반복된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우려와 반감들은 바뀌지 않았다.

'일방적인 직권검토와 이에 따른 약가인하', '신규 신청안건이 뒤로 밀리지 않을까'하는 우려, '약제별 선별급여율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전논의 부재' 등이 그것이다.

히트뉴스는 이런 우려들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입장을 들어봤다.

공유된 리스트=심사평가원이 이번에 제약계 등에 전달한 리스트는 두 가지다. 올해 하반기 검토대상인 43개 항목이 그 중 하나.

순환기계와 노인, 소아, 여성 등 취약계층 관련 약제 중 허가사항 범위 내에 있지만 급여인정 기준 외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항목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역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ADHD치료제 콘서타, 성장호르몬 유트로핀, 치매치료제 에빅사와 엑셀론, 항혈전제 자렐토와 프라닥사 등이 해당된다.

심사평가원은 일단 공문에서는 이들 약제의 급여인정 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청안, 변경 요청안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한 필수급여 또는 선별급여 적용에 대한 의견, 변경요청안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른 하나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선별급여 검토대상 목록이다. 항암요법과 비항암제를 나눠서 연도별로 해당 성분과 품명, 검토대상 등이 열거된 자료다.

어떤 의견을 제출해야 하나=공문에는 하반기 검토대상에 대해서만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심사평가원 측은 연도별 검토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의견제출 내용도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았다. 박영미 약제기준부장은 "션별급여 적용을 원할 경우 선별급여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함께 의견을 줘도 되고, 만약 직권검토가 싫다면 거부의견도 이번 참에 취합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선별급여율의 경우 항암제, 희귀약제, 산정특례대상만 30%를, 다른 약제는 50%나 80%를 적용할 계획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신규 안건 검토 지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박 부장은 "연도별 검토목록이 있지만 신규 안건이 들어오면 병행해서 검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면역항암제도 공유된 목록에는 제외돼 있지만 뒤로 미루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은 건 우려되는 지점이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도 이런 점을 감안해 약제관리실 인력보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제약계가 우려하는 신규안건 검토지연은 약제관리실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문제가 해결돼야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은 또 "급여확대 등이 임박한 시점에서 반기나 분기 등 일정시점 단위로 의견수렴을 위해 해당약제 목록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