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7년회계연도 결산분석'서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이른바 '결산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결산심사에서 주목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과제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국회 눈으로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한, 미진하거나 부적정하게 운영된 사업들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13일 발간했다.

분석자료를 보면, 주요현안으로 분석된 개별과제는 복지부 37개, 식약처 7개 등 총 44개다.

먼저 복지부 보건분야 관련 지적사항을 보면, 주요현안으로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계획 미흡으로 인한 집행부진 등이 지목됐다. 치매안심센터 구축 사업 계획 미흡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공급요양병원 운영 내실화와 치매전문병동 설치 집행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또 매년 단골메뉴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과다개선 필요, 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법정 지원비율 준수 필요, 장애인의료비 지급금 과다문제,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실적저조,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 및 K-메디칼 통합연수센터 건립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사업 추진 시 관련 절차 준수 필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전액불용, 첨복단지 예산집행지침 위반한 연구개발 출연금 이월의 부적정과 첨복단지 조성사업 관리 강화 필요 등이 개선이 필요한 개별사업으로 지목됐다.

한의약산업육성 사업의 관리강화 필요,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취지를 고려한 주요 사업 선정 필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집행실적 저조, 디지털헬스케어 정보제공 사업 관리 강화 필요, 건강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의 시범사업 수행방식 부적절, 전공의 등 육성지원사업 대상자 균형성 제고 필요,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 연례적 불용, 건보공단 금연치료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방안 마련 필요, 건보공단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 필요, 보건의료국가시험원 응시수수료 적정성 검토 필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재원마련 관련 개선방안 검토 필요 등도 포함됐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지출예산 과다추계 및 자체 수입예산 과소 추계 지양 필요, 예비비 관련 정관 규정변경 등 적정규모 예비비 편성 필요 등 수입지출 규모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식약처의 경우 역시 단골메뉴인 과징금과 과태표 수납률 제고와 부적정한 추계 개선 필요 등 5개 항목이 개별사업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결산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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