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혜 박사, 'HIRA 이슈' 통해 'OECD 메시지' 소개

"의료인 100명 중 24명 환자안전 중요성 간과"

"2005년 이후 OECD는 환자안전 지표개발과 수집활동으로 보건의료 전 영역의 환자안전 개선활동을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 10명 중 4명은 의료서비스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다. 또 의료인 100명 중 24명은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지혜 심사평가원 지원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심사평가연구소가 발행한 'HIRA 이슈 통권 제2호-OECD 국가들의 환자안전 활동의 메시지'에서 이 같이 OECD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심사평가원은 이 페이퍼를 13일 언론에 배포했는데, 마침 이날은 골수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폭염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의미가 더 커 보였다.

히트뉴스는 임 부연구위원이 전한 'OECD 메시지'를 꼼꼼히 정리해봤다.

우선 용어다. '환자안전'은 의료서비스의 모든 위해를 감소시키는 걸 의미한다. 여기서'위해'는 필요한 치료의 지연 또는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질병, 상해, 고통, 불구, 사망을 포함한 모든 상태를 통칭한다.

OECD는 1990년대 연구를 통해 환자 10명 중 1명이 불필요한 의료적 위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환자안전을 간과하면 환자 대부분은 사망한다는 결과를 제시해 의료서비스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고 임 부연구위원은 소개했다. 이후 미국의학회는 이를 더 발전시켜 위해요인 측정과 정책개입 등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환자안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위해관리의 가치=국제적 질병부담 측면에서 보면 환자위해는 전세계 사망과 이환의 14번째 원인이다. 이는 결핵, 말라리아 등으로 인한 사망과 비슷한 규모다. 미국의 경우 일차의료와 외래환자 가운데 연 10만명 이상이 약물부작용으로 입원하고, 스웨덴의 경우 약물부작용으로 연간 총 보건의료 지출의 2.5% 이상을 쓴다. 손실이다.

또 영국의 경우 병원내 감염, 정맥혈전색전증, 욕창, 약물부작용, 낙상 등으로 연간 약 6만9천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기회비용이 낭비되고, 특히 약물부작용으로 인해 병원 생산성의 4%에 해당하는 연 7억6백만 유로가 누수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메디케어는 2010~2015년 환자안전 전략과 프로그램 운영 등 제도적 접근을 통해 환자 12만5천의 사망을 예방하고, 280억 달러의 감염관리 비용을 감소시켰다. 5년간 줄어든 병원감염은 총 21%였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가진 보건의료 환경에서 진료상 오류 예방을 위한 투자가 위해 발생 감소, 자원 손실 예방, 재정적 부담완화 등에 있어서 선순환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제시한다고 임 부연구위원은 소개했다.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우선순위=3가지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신뢰할만한 측정방법 개발과 지표 확대, 통합된 정책적 프레임워크 구성과 기능강화, 실제적인 인전문화 구축과 리더십 확보 등이 그것이다.

우선 환자안전을 측정하는 건 진료의 '블랙박스'로 인식되지만 위해 발생 위험과 안전정책에 대한 정직한 논의를 위해 투명한 공개가 요구된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부작용 보고 시스템, 행정데이터 수집, 의무기록 검토, 환자 자기보고 등 목적에 따른 측정방법의 선택과 진료 연속선상에서 안전지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임상단계에서 부작용 발생을 줄이고 환자안전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 조직과 법·제도 차원에서 통합된 정보 인프라 구축, 안전문화 지지, 안전표준 작성, 인증, 전문가 훈련 등과 같은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기다 투명성 확보, 측정 및 보고, 비난 없는 책임과 개선활동 등 환자안전을 위한 모든 전략은 안전문화 구축으로 가능하고, 각 개입 단계마다 요구되는 리더십을 확보해야 성취 가능하다고 했다.

◆보건의료 공급자와 제도의 역할=임 부연구위원은 덴마크 사례에 주목했다. 이 나라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운영해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있는데, 최근 환자안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환자안전을 위한 투자가 환자안전을 향상시킨다는 결론을 산출했다는 것.

또 1992년부터 환자안전 문화구축 활동을 시작했고, 수술 전 손씻기, 수술 후 회복관리 등과 같은 안전교육, 질 개선 활동, 환자안전 문화 구축 등 12가지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이어 2004년 환자안전법을 제정하고, 보고자에 대한 비난 금지(no sanctions against reporters), 전체 보고 의무(full reporting duty), 이 두 가지 원칙에 근거해 환자안전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고 임 부연구위원은 소개했다.

그렇다면 우리사회 과제는 뭘까.

임 부연구위원은 "환자 위해는 일반적으로 개인적 오류보다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또는 조직의 실패로부터 발생되므로, 진료현장, 조직, 법·제도적 측면에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안전법(2016.7.29.)과 1차 국가 환자안전계획(2018.4.)에 근거해 환자안전 관련 입법 활동 강화, 환자안전 과정과 결과지표의 결합, 의무적 위해보고시스템 구축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광범위한 연대를 통한 국가 수준에서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환자 등의 역할도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조직 수준에서 환자 경험과 의견 반영은 물론, 안전문화 구축 역량 확보, 환자안전프로그램 운영 및 실행 등 특정 임상 영역 또는 환자 유형에 초점을 둔 진료단계에서 최적화된 관리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환자 및 환자단체는 환자안전 활동의 적극적 지지, 안전 교육의 참여, 사례 수집 및 공정한 보고 등 투명하고 정직한 환자안전 문화 구축을 위한 정책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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