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4일부터 개별통지...5264억원 선지급도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모(41) 씨는 지난해 뇌간의 뇌출혈과 상세불명의 심장마비 증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의료비는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고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로 2,398만원이 나왔다.

김씨는 같은 해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원까지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884만 원은 보험자가 부담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보험기관으로부터 392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김씨의 2017년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에 해당돼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 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2017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398만 원 중 122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2,276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김 씨와 같이 개인별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이 초과된 가입자에게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기준 122만~51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천 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천 명에 대해서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또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 명에 대해서는 4일부터총 8,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사전지급과 사후지급 중복적용 받는 대상자는 9만9천명이다.

건보공단은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으며, 이는 난임시술 및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및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늘었다”고 말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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