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 "심의위에 규약 개선 요청"...업계 특성·코로나19 특수성 감안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민감한 사항...답변 어려워"

지난 5월 개최됐던 'SK케미칼 조인스정 심포지엄' 관련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이한 케이스'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공정위는 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오프라인 제품설명회에서 온라인으로 강연을 진행한 SK케미칼 조인스정 심포지엄에 대해 '코로나19 라는 사태를 감안한다 해도 유사한 상황의 재발은 방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히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온라인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면 사무실에서 봤으면 될 텐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는 점을 감안해도 굳이 호텔로 이동해 방에서 (심포지엄을)시청했던 것은 특이한 형태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SK케미칼의 조인스정 심포지엄은 5월 말 진행된 오프라인 행사였다. 그렇지만 심포지엄에 참여한 의사들을 실제 교육장에 소집하지 않고 각 객실에서 시청하게 한 사실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 건의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SK케미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개최한 심포지엄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한 상황이다.

심의위 역시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대한 제제보다는 규약 개선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당 심포지엄에 규약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코로나19 특수성 인정과 규약의 미비요소 확인 등을 근거로 업체에 대한 조치 대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위한 규약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후 상황은 앞서 밝힌 대로다. 공정위는 심의위 측에 공정경쟁규약이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 개선작업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시적으로라도 이 같은 특수한 형태에 대해 규약을 조정할 필요성을 확인했고, 규약 개선작업을 심의위 측에 요청한 상황"이라며 "현재 심의위가 회원사 및 관련 업계에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현재 제약바이오협회 공쟁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규약 개선요청 외에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문인에게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약산업 마케팅 특성과 의료인 간 공유를 통한 '의료의 질적 향상' 차원에서 심포지엄의 필요성, 코로나19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