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제도시행...장애진단서 등 제출하고 등록해야

손 또는 팔의 이식을 원한다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진단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장기이식을 받게 되었다.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이하 ‘질본’)는 9일부터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손·팔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해 같은 시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팔은 2000년 심장, 폐 등이 이식 가능한 장기로 법제화 된 후, 14번째로 이식 가능한 장기로 허용됐다.

질본은 손·팔 기증·이식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해외의 손·팔 이식 후 일상생활이 개선된 사례

손 또는 팔 절단부위에 대한 창상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중에 손·팔 결손을 증명하는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급)와 손·팔 장기이식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등록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이식부위가 눈에 보이고, 타인의 손·팔을 붙인다는 정서적 거부감 등으로 정신적 문제(우울증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뇌사자의 손·팔 장기기증 기준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생명유지(Life Saving) 장기 우선 원칙’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간,신장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의사를 밝혀야 손·팔을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도 세부적으로 구체화했다. 해당 이식의 짧은 역사로 인해 사례가 많지 않고 손·팔의 피부색, 크기 등 의사가 직접 확인할 사항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법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최초 양손 이식미국 메릴랜드 주에 살고 있는 하비, 2살 무렵 패혈증으로 양손과 양발을 모두 절단한 뒤 8살이던 15년 8월에 양 손을 이식출처 - 서울신문 2017.07.19.
<어린이 최초 양손 이식> 미국 메릴랜드 주에 살고 있는 하비, 2살 무렵 패혈증으로 양손과 양발을 모두 절단한 뒤 8살이던 2015년 8월에 양 손을 이식 / 출처 - 서울신문 2017.07.19.

또한, 국가는 적정하게 선정했는지를 확인하고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선정 사유와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7일 이내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기증을 마친 기증자 시신에는 모형의 보형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방안도 마련됐다.

질병관리본부 변호순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이번 손·팔 이식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사고나 병으로 손·팔을 잃은 사람들이 이식수술로 선 또는 팔을 되찾게 되면, 신변 활동인 칫솔질·세면·화장·뜨겁고 차가운 것 구별, 손끝 동작인 신발 끈 묶기·옷 단추 잠그기·글쓰기, 스포츠·운전 등의 일상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돼 삶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 2016년 기준 상지절단장애 1·2급 대상자는 7천여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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