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약청은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임상·연구용 의료기기 등 승인 신청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임상, 연구, 전시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 주요 내용은 △임상·연구용 의료기기 등의 신청방법, 제출자료, 사용종료 보고 △사용용도 변경 신청절차 및 방법 △확인서 사용기한 연장 승인신청 △알아두면 유익한 관련규정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국내 의료기기의 연구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소통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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