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사, 상고…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 입증"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처분 취소 1, 2심 소송에서 패소했던 국제약품 등 제약사 20곳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16일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 기각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제약사들은 대법원 상고와 함께 약가인하 집행정지도 재차 신청해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기존 약가를 유지할 계획이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1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는 일회용 점안액 기준 규격을 0.3~0.5ml로 정하고 이에 맞춰 보험상한액을 조정했다. 약가를 단위 당 함량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제품군별 가중평균가(함량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를 설정하고, 기준 규격 당 가중평균가로 동일하게 인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안전성을 이유로 총 함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상한금액을 적용받게 한 약제 조정기준 무효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합리성이 없고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채 재량권 일탈·남용 △고용량 점안제 생산자들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절차상 위법 등을 주장해왔다. 

당시 약가를 신규 신청하던 대우제약 등 8개사 약가인하 소송(1그룹) 기존에 약가가 등재됐던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사의 약가인하 소송(2그룹)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다. 양 그룹의 소송 모두 1심과 2심 제약업계가 졌다. 모두 참여사들이 협의한 끝에 상고하게 된 것.

소송에 참여 중인 국제약품 등 20개사 중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 6월 대우제약 등 8개사는 약가인하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같은 사안인 만큼 앞선 사례의 상고 여부를 고민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또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가 크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꺾을 수 없다. 제약업계는 끝까지 가보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20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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