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제 '겔포스'와 지사제 '스멕타'가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으로 판매될지 관심을 모았던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가 8일 제6차 회의를 열었지만, 의제를 매듭 짓기보다 스스로 묵직한 두가지 숙제를 만들었다. 숙제는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의 개별품목 확정과 함께 신현호 위원의 '장외 주장'이다. 결론부터말해 숙제는 사회문제로 쟁점화하지 말고, 1년5개월 상비약 문제를 다뤄온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숙제는 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았다는 '제산제와 지사제 ' 두 효능군에서 개별품목을 확정하는 디테일에 있다. 복지부는 '의약전문가 검토를 받아 안전성 기준을 정한 뒤 개별품목을 정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약사회는 효능군조차 '확정적'이지 않다고 긴급 브리핑으로 반박했다. 효능군까지는 진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품목 선정과정에서 의약전문가 사이의 대립은 예정된 순서라는 점에서 '웬만큼 풀린 것처럼 보이되, 크게 진전되지 않는 사안'인 셈이다.  

두 번째 숙제는 상비약지정심의위 존폐와 직결되는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제산제와 지사제와 함께 화상연고도 지정하기로 한 것'을 복지부가 개입해 결과를 뒤집었다고 '장외 주장'했다. 신 변호사의 주장은 복지부 관계자가 투표 의사가 없는 인사들을 억지로 끌어들여 투표하게 함으로써 확정된 결론을 무위화했다는 게 골자다. 이 논란은 자칫 지정심의위원회의 정당성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관리돼야 한다. 

상비약지정심의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각계인사 10명으로 구성된 '목적성이 확실한 협의체'로 작년 3월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6차례 회의를 열며 안건을 숙의하고 있다. 상비약 문제에 관한한 누구보다 진지하게 고민해 온 전문가 협의체라면 드러난 논란을 조정하고 봉합할 수 있어야 한다. 회의 내내 온 힘으로 토론하고, 합의한 듯했다가 장외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협의체 위원에겐 자괴감을, 괜객에겐 참담함을 안긴다. 이번 숙제는 위원회 내부에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위원회 시작 전 창밖을 바라보고 생각에 잠긴 강윤구 위원장(사진 맨위). 10층 회의장에서 내려와 1층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사진 아래 가운데).
위원회 시작 전 창밖을 바라보고 생각에 잠긴 강윤구 위원장(사진 맨위). 10층 회의장에서 내려와 1층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사진 아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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