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기준 검토후 품목은 결정...복지부 개입폭로 뇌관

6차 안전상비의약품심의조정위원회 회의 시작 전 풍경.
6차 안전상비의약품심의조정위원회 회의 시작 전 풍경.

[H-check] 모호한 안전상비약지정위 6차 회의결과

신현호 변호사 폭로 파장예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란이 해결은커녕 더 수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8일 오전 열린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는 2가지 큰 논란거리를 남겼다.

히트뉴스는 여러경로 확인을 거쳐 쟁점을 정리해봤다.

제산제-지사제 추가 확정됐나=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 종료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하여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으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팩트는 두 가지다. 우선 위원회는 제산제와 지사제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품목조정에 반영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온 만큼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은 추가된다고 보는 게 맞다. 이럴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효능군은 6개로 늘어난다.

두번째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은 추가하기로 했지만 이 것이 겔포스와 스멕타라는 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제산제와 지사제 약제 중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기준에 적합하는 품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은 의약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리하면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가 다음 회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품목을 정하는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이전에 의약전문가들이 기준을, 이에 더해 사실상 해당약제 후보군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품목이 없다면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을 추가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산제와 지사제를 이날 회의에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반은 맞지만, 다른 한편 반은 틀린 얘기가 된다. 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이날 기자들에게 "일부 언론의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추가 확정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건 이런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신현호 변호사 폭로의 파장은=얼마나 커질 지 예측하기 어렵다. 신 변호사가 예고한대로 실제 고발조치하고, 이에 대해 대중지나 방송이 '보건복지부의 의도적 개입'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여론몰이에 나선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증언를 종합해 보면, 약계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에서 화상연고 추가 지정안은 찬성 4-반대 2로 가결됐다. 이후 약계 위원 2명이 뒤늦게 투표에 참여, 4대4 동수가 돼서 결과는 부결로 뒤바뀌었다.

당시 상황은 이렇다. 약계위원 2명은 투표 불참선언은 했지만 회의장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고 출입문 앞쪽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경우 회의장을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또 신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약계위원 2명이  뒤늦게 표를 행사하기 전에 6명이 행사한 투표결과는 이미 위원들에게 오픈됐다. 이를 보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후적인 절차가 진행된 게 정당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것이었는 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강윤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려 찬성가결을 확정했는지 여부, 신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5명의 위원 모두가 약계위원 2명의 투표참여에 이견없이 찬성했는지 등도 논점이 될 수 있다.

파장의 여론몰이식 확산여부는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와 위원회가 어떻게 정리하고 이견을 최소화할 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당황스럽다. 문제제기를 그 때 했으면 오해를 풀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사회에 표결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다시말해 투표로 의견을 표출해달라는 것이었다.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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