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호 변호사 주장...파장 예고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제산제와 지사제를 추가하기로 8일 결정한 가운데 화상연고도 지정하기로 한 것을 보건복지부가 개입해 결과를 뒤집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지정심위위원회에 시민단체 측 추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는 청년의사와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이 제보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실명을 거론해도 좋다면서 이번 부적절한 위원회 운영에 대해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 10명 중 1명이 불참했고 1명은 투표 진행 전 자리를 떠났다. 또 투표에는 약계 추천위원 2명이 불참 선언해 실질적으로는 6명만 참여했다.
표결은 ▲제산제 ▲지사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등 4개 효능군을 추가하는 데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당초 복지부는 제산제와 지사제 2개 효능군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회의 과정에서 약사회가 5차 회의 후 기존 합의를 부인한 만큼 최초 논의됐던 4개 효능군 모두를 표결에 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결과는 제산제와 지사제 추가 6명 전원 찬성, 화상연고 추가 4명 찬성-2명 반대, 항히스타민제 추가 2명 찬성, 4명 반대 등으로 나왔다.

신 변호사는 이 결과를 토대로 강윤구 위원장이 항히스타민제는 기각하고, 나머지 3개 효능군을 추가하기로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의사봉을 두드렸고 회의 종료도 선언했다고 했다.

논란은 다음부터다. 신 변호사는 정부 관계자가 약계 추천 위원을 불러 추가 투표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약계 위원 2명이 반대표를 행사하면 화상연고도 부결될 수 있다며 투표참여를 권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이후 복지부가 발표한 회의결과를 보니까 위원회가 제산제와 지사제만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돼 있었다며 화상연고는 복지부 의도대로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라 위원이 아닌 복지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 회의 지원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죄송하다. 다음 회의 때부터 잘 운영해서 보완하겠다. (신 변호사 측에서) 판을 짜놨다고 주장하는데, 지난 회의 때는 약사회가 시민사회와 정부가 판을 짰다고 주장했었다. 이번에는 반대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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