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2년째 표류...대기중인 식약처 소관 법률만 138건

안전성 문제로 식약처 비판하는 국회, 과연 자격있나?
안전성 문제로 식약처 비판하는 국회, 과연 자격있나?

최근 국회는 NDMA 발사르탄 사태 책임추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융탄 폭격했다. 여야 의원 할 것없이 업무보고 서면질의도 이 사건 일색이었다. 그런데 정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원료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과 현지실사 제도 도입 등 의약품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식약처 발의 약사법개정안을 2년이 넘게 묶어두고 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업무보고 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대기 중인 식약처 소관 법률안은 총 138건이다. 대기 단계별로는 전체회의 44건, 법안심사소위 94건으로 3분의 2 정도가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별로는 식품위생법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법 22건, 축산물위생관리법 13건, 건강기능식품법 11건, 의료기기법 10건, 화장품법 9건, 마약류관리법 6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5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법개정안 중에는 식약처가 2016년 6월 14일 발의한 법률안도 있다. 이 개정안은 해외 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 도입,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허가 외 사용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근거 신설, 희귀필수의약품 업무범위에 위탁제조 추가,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관리자 범위 확대, 의약품 불법판매행위 알선 및 광고행위 금지 등이 주요내용이다.

실질적인 ‘발사르탄 방지법’이 이미 2년 2개월 전에 국회에 제출돼 있었지만 제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이 개정안에는 리피오돌 사태에서 불거진 진료상 필수적인 약제 공급에 대한 공적 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른 중요한 내용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국회가 남 탓만 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계류법률안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첨단의료기기기 제품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률안들도 있다.

20대 국회는 올해 상반기 장기간 식물국회 상태로 민의를 저버렸고, 후반기 국회도 지각 출범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현재 보건복지위에 미처리 법률안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것으로 안다. 사실 법안처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다. 법안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국회의원도 이를 잘 인식하고 법안처리에 보다 관심을 갖고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었다.

후반기 국회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정기국회에서 중요 법률안 심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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