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7개 혐의
금품수수 식약처 공무원·차명주식 관리자 등도 불구속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불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창검사는) 16일 이웅렬 전회장을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제조종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국내 임상책임의사 2명 및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1명,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려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4월 경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이사 2명에게도 매도 금액 합계 40억원 이상에 달하는 행사가 0달러의 코오롱 법인 스톡옵션 1만 주를 부여한 뒤 2014년 주식을 무상 교부한 혐의(배임중재 등)도 받는다.

이와 별도로 2012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식약처 의약품 심사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인보사 관련 자문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향응을 제고하며 공무원 퇴사 직후 2200만원 상당의 자문계약 체결 기회를 제공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이 전 회장은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미 FDA(식품의약국)로부터 임상중단 명령(Clinical Hold)을 받은 사실 등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강조한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한화 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임상중단 사실과 인보사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겨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약 2000억원을 유치했다.

검찰은 이 과정 중 코오롱이 허위 공시해 티슈진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한 신병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요 증인인 미국 연구원 등에 대해서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신약 개발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므로 '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의 신뢰성, 절차적 적법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의 이해 부족을 악용, 불완전한 정보를 공개해 주가를 부양하고 자본 질서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신약 개발의 리스크는 일반 투자자 등에게 전가하고, 그룹 회장 등은 차명을 포함한 보유주식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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