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후 제품 추천, 담으려다 적절히 표현 못 해"

한국메나리니가 약사 직능을 무시한 내용이 표현됐다는 손발톱무좀치료제 '풀케어'의 디지털 광고 영상과 관련, 약사회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

한국메나리니는 15일 "이번 영상으로 국민 보건 일선에서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약사들에 상처를 안겼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용 풀케어 광고 영상 캡처

또 "일반 시민이 약을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약사의 복약 지도 후 제품 추천 장면을 영상에 담고자 했다. 그러나 약사법 중 '전문가 추천'에 해당, 위법 여지가 있어 적절히 표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한국메나리니는 "해당 영상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지, 즉시 '풀케어' 디지털 광고 영상을 중단했다"며 "회사 차원의 사과문과 대책을 준비 중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는 지난 15일 손발톱무좀치료제 '풀케어' 디지털 광고가 약사의 직능을 무시하는 듯 묘사했다며 즉각 중단 조치를 요구했다.

광고를 직접 봤다는 약사에 따르면, 약국을 찾은 여성 소비자가 약사에게 손발톱 무좀 증상을 소극적으로 설명하자, 광고 속의 약사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묘사됐다. 

이 순간 다른 여자 소비자가 약사에게 "풀케어 주세요!"라 말하자 약사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풀케어를 건넨다.

약사들은 소비자의 증상 설명을 약사가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소비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듯 묘사한 풀케어 광고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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