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말이용 현장조사..."국민입장에서 판단"

대봉엘에스.

"2016년 9월6일 이후 생산된 제품은 인도 주빌리안사 원료를 사용해 제조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 제약사가 회수 공표문에 기재한 내용이다. 이 업체는 2016년 9월6일 이전에는 대봉엘에스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했지만, 이후에는 콜마가 수입한 인도산 원료를 사용했다. 이 업체를 포함해 원료를 교체한 업체는 4~5곳, 품목은 십수개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의 항변과 요구는 이렇다. 2년 전에 원료를 교체했기 때문이 시중 유통품은 대부분 인도산이다. 따라서 잠정 판매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제조번호에 기반해 차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급여정지는 사실상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 주길 바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은 뭘까.

식약처 관계자는 "대봉엘에스 원료 중에서도 기준치(0.3ppm) 이하인 적합한 품목이 있고 부적합한 품목도 있다. 그렇다고 이걸 구분해서 대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 6일 5개 대봉엘에스 5개 원료제품을 검사한 결과 NDMA가 0.12~4.89ppm 검촐됐다고 했다. 최대 16배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다.

이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 현장조사를 통해 대봉엘에스 원료를 사용한 생산실적을 다 확인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의 사용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현재로써는 시중유통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는 게 과제다. 회사조치가 다 이뤄져야 판매정지 등도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식약처는 황하이사 원료를 포함해 2개 이상의 원료가 중복 등록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일제히 잠정적 판매중지 조치한 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원료를 쓰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해제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도 "황하이사 원료 때도 유사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우선은 위험성이 있는 제품이 하나라도 판매되거나 복용되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해 수용되지 않았다. 일단 회수와 복용약 교환에 집중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건의가 접수되면 식약처 등과 논의하겠지만 식약처가 판매정지 조치를 풀어야 복지부도 급여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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