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 기술이전 파이프라인 'ALT-B4' 요모조모 뜯어 보기

“모든 항체 의약품은 과민성 반응이 있고, 피하주사 제형의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사용하기도 편리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항암제 등 다수의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가 제형 관련 플랫폼 기술에 관심은 많을 것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다수의 항암제 임상을 총괄한 임상 컨설턴트는 알테오젠이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이전한 'ALT-B4'기술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알테오젠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피하주사(SC) 제형 기술의 두번째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4일 '하이브로자임(Hybrozyme™) 기술을 활용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ALT-B4)를 글로벌 10대 제약사와 비독점적인 글로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이라는 내용으로 공시됐습니다. 

히트뉴스는 알테오젠의 기업활동(IR) 자료와 공시된 내용을 토대로 이번에 글로벌 제약사로 기술이전 된 'ALT-B4' 기술, 계약조건, 특허 등에서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기술이전 거래 규모 '4조원'…현실적 수령액 193억원 

회사가 공시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기술이전 계약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거래내용 :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에 ALT-B4를 다수의 제품 개발 및 전세계 상용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계약상대 : 글로벌 10대 제약사

계약금 : 1600만달러(약 193억6000만원)/계약후 영업일 30일 이내에 800만달러, 비임상 자료 전달 후 800만달러 수령

총 계약규모 : 38억6500만달러(약 4조6770억원)/제품의 임상개발, 판매허가 및 판매실적에 따른 금액.

한미약품 등의 사례에서 봐 왔듯이 기술이전 계약만으로 총 계약 규모의 금액을 한번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에서 알테오젠의 거래 규모 '4조원'이 부각됐지만, 현 상황에서 알테오젠이 빠른 시일 내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93억원(1600만달러)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관련해 국내 제약업계에서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 경험이 있는 관계자는 알테오젠 기술이전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알테오젠의 기술이전 계약은) 1600만달러가 현실적인 금액"이라며 "(공개된 자료 한해서는)그 이후의 금액들의 세부 계약조건에 따라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계약에서 알테오젠의 계약 상대를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도 플랫폼 기술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투자 업계 관계자는 "계약 상대방이 공개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사례는 라이선스 거래에서 비일비재하며, 특히 약물의 제형 변경이라면 카니발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 문제(issue)로 인한 경쟁사 문제로 비밀 유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약 후보물질이 아닌 기존 약물에 제형 변경을 하는 알테오젠 기술은 cannibalizaion 문제로 인해 계약 당사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Cannibalizaion은 '자기잠식'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마케팅 용어인데요, 가령 허셉틴 전체 시장을 피하주사 제형 허셉틴과 알테오젠 플랫폼 허셉틴이 잠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2. 신약개발과 다른 플랫폼 기술은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이 일반적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기술이전 계약은 '비독점적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등의 사례에서 봐 왔던 신약 파이프라인 기술이전은 통상적으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맺습니다. 이 둘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김경교 교연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의 기술이전 계약은 특정 화합물(레이저티닙 등)을 기술이전하기 때문에, 알테오젠과 동일한 영역으로 기술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한미와 유한 입장에서는 가장 조건이 좋은 회사(계약 상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이라 할 수 있는 특허권 양도전용실시권 설정이 보통입니다. 

반면 (알테오젠의 ALT-B4 혹은 레고켐 ADC 등과 같은) 플랫폼 기술은 그 자체가 약물(레이저티닙 등)이 아니고, 플랫폼에 약물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경우는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앞서 항체접합체(ADC) 기술의 다수의 제약사에 기술이전한 레고켐 역시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은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시 내용에 명확하게 표시돼 있지 않지만, 핵심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여부에 따른 '독점적 실시'에 있습니다. 관련해 김 변리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전용실시권은 특정 1인에게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도 실시를 못하고, 전용실시권자의  ‘독점적 실시’가 가능합니다. 반면 통상실시권은 복수의 주체에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독점실시’가 불가능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명시돼 있어, (알테오젠 기술이전 계약의 경우) 통상실시권이라 추정했습니다.”

 

그의 말을 정리해 보자면, 기술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신약 관련 기술계약은 '전용실시권'으로 넘어가거나 특허권 양도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알테오젠과 같은 플랫폼 기술은 통상실시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상실시권은 사용료만 지불한다면 특허침해 이슈에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통상실시권자는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실시권자에게 지불해서 특허 침해 이슈에 대해서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즉, 알테오젠은 특허권자는 유지하고 계약 상대방이 통상실시권자입니다. 다만, 일정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그 기술의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정맥투여에서 피하투여로 바꾸는 ALT-B4 기술…"글로벌 제약사 니즈 있을 것"

ALT-B4 플랫폼 기술은 새로운 히알루로니다아제를 활용한 알테오젠 원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정맥주사를 하는 모든 단백질(항체 의약품 등) 치료제를 피하주사 형태로 개발할 수 있어 투약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 측은 "(ALT-B4 기술을 활용하면) 단백질 고유의 약물작용기전(MoA)를 유지해 효소활성과 열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IR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ALT-B4 플랫폼 기술[출처=알테오젠 IR 자료]

 

실제로 허셉틴 등 단백질(항체) 의약품 개발 역량이 뛰어난 로슈 등도 ADC 플랫폼 기술을 가진 시애틀 제네틱스, 이뮤노젠과 협약을 맺어 복수의 플랫폼을 토대로 AD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 역시 투여 용량을 늘리기 위해 제제 변경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항암제 개발 전문가는 "알테오젠의 기술 자체가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어떤 약물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알테오젠은 특허협력조약(PCT) 국제 특허 출원을 통해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상 컨설턴트는 항암제의 피하주사 제형 개발과 관련해 "제형 변경의 경우 특허 만료 이후 또는 협력 개발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알테오젠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방암·위암·난소암을 위한 ADC △지속형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전체 파이프라인[출처=알테오젠 IR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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