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입약가와 공급 가중평균가가 일치하지 않은 요양기관들에게 구입약가를 재확인하라고 통보했다. 올해 3차 정기확인 안내다.

3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구입약가 재확인은 지난해 4분기 공급분(공급 가중평균가)과 올해 2~4월 진료분(청구단가, 접수기준 2~6월)이 대상이다.

심사평가원은 청구단가(구입약가)와 공급 가중평균가(불일치)가 일치하지 않은 병의원과 약국 등 621곳에 구입약가를 재확인하라고 지난달 30일 문서 통보했다.

확인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약가확인과 정정은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궁금한 사항은 본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2~7) 또는 관할 지원(운영부)에 문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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