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7억 원 대웅바이오 · 761억 원 종근당 "당연히 신청" 강조

콜린알포세레이트 보유 제약사들이 정부의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전망이다. 표면적 이유로 "환자들이 피해 볼 수 있어서"라고 했지만 한달동안 시간을 벌어보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치매에 대한 적응증은 급여유지, 그외 효능효과는 본인부담 80%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치매를 제외한 효능효과라 함은, 뇌대사관련 질환에서의 경도인지장애, 기타뇌관련질환 그리고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결과를 128개 제약사에 통보할 예정이며, 회사는 30일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종근당의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128업체 234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콜린알포세레이트 품목 판매 1, 2위 제약사인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비스트기준으로 작년 대웅바이오 '글리아티민'이 947억원, 종근당 '종근당 글리아티린'이 761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대웅바이오 관계자는 히트뉴스에 "재평가 이의신청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경제적 취약 계층 등 환자에 피해를 주는 사안이다.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고 말 했다.

종근당 관계자도 "당연히 재평가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약평위에 재상정된다. 이의신청 기회는 1번이다. 약평위 재상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고시 발령 일정을 밟는다.

이 같은 경우 7월까지 이의신청을, 8월 약평위 재상정, 건정심 보고 9월 시행이라는 일정이 나온다. 당초 고시발령까지 7월로 예상했던 일정은 회사들의 이의신청으로 한 달 가량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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