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건정심 본회에서 이 같은 발언

안기종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5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면역항암제 재정 분담과 관련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안 대표는 "재정 문제로 건강보험 급여화가 몇년째 지연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등 효과가 검증된 신약들이 급여화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여러 건강보험료율 결정 시나리오에 현재 재정 분담방안 논의가 진행중인 신약들의 재정을 반영한 시나리오도 추가해 함께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또 재정 때문에 면역항암제 등 건강보험 급여화에 제동이 걸려있는 신약들의 환자 접근권을 높이려면 해당 제약사는 획기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재정 당국도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건정심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앞으로 몇차례 소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내년도 2021년 건강보험료율 관련 보고가 있었다.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이 60%에서 100%로 인상된다.

상급종병이 중증환자를 진료하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에 한해서다.

부담률은 조정되지만 금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들어 티눈 및 굳은살 환자가 상급종병에서 외래 재진 진료를 받으면서 피부과처치와 피부과적자외선치료를 받은 경우, 종전에는 진료비 총액 5만 5680원 중 환자는 60%인 3만 9400원을 부담했다. 본인부담률이 조정될 경우 종병 가산 30%가 없어져 진료비 총액이 3만9440원으로 낮아지지만 환자는 100%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3만9400원을 내야한다(환자부담액은 100원 미만 버림).

복지부에 따르면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후속 조치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급종병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상급종병 중환자실 입원료를 10% 인상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상급종병 중환자실 입원료는(간호1등급)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오른다. 또 중환자실 유닛별로 인력을 구분 신고하여 중환자실 유닛별로 간호등급을 산정한다.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한다. 의사 4인이 참여할 경우 다학제통합진료료는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약 30% 오른다.

상급종병은 중증·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이 인상된다.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 인상액은 1등급 2330원, 2등급 1540원, 3등급 1450원 등이다.

또한 상급종병에서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100개 질환에 해당하는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해 경증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약국 요양급여비총액의 비율도 달라진다. 상급종병 외래에서 처방받은 처방전을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약값을 50%를 부담해야 하고, 종합병원 외래 처방전을 조제할 경우 40%를 부담해야 한다.

경증환자 진료수가 조정으로 환자의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을 60%에서 100%로 조정하는 것이다. 단,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방안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한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내 상급종병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한다.

상급종병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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