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위원회, 건정심에 부대결의 건의

병원과 의원, 치과의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수가협상)이 이달 중 소위를 개최해 결정할 방침이다. 

단,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를 넘기는 힘들 전망이다.  

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가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을 위해 환산지수 조정률 근거마련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올해 3월부터 6월 2일까지 재정운영위윈회를 6차례(본회의 3회, 소위윈회 3회) 진행했다.

지난달 20일 시작된 수가협상에서 유형별 3~7회로, 총 36회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그 결과 이달 2일 7개 유형 중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4개 유형이 타결됐다.  

같은 날 재정위원회는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인상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건정심에 보고됐다.

이와 함께 재정위원회는 수가협상이 결렬된 3개 유형에 대해서는 협상에 임한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대결의를 건의했다. 

골자는 '계약이 미체결된 병원, 의원, 치과에 대해 공단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21년 수가 인상으로 인한 재정 소요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줄 것도 요청했다. 

결국 이달 중으로 건정심 소위가 개최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 결정은 이달 말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연도별 환산지수 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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