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시행된다. 내성균 실태조사는 해마다 이뤄진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4일 공포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9.12월, 2020년 3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된다. 국민대상 정보공개 기준은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개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감염병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라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총 226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 명 이상인 134개 시군구(59.3%)에서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감염취약계층(12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을 보건소를 통해 배부할 수 있게 된다.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생산·수입하는 자에 대한 생산 계획 및 실적, 계획변경 보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백신 수급 관리 강화한다.

생산·수입 계획은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변경 시는 5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절차도 신설된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독업 폐업 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미첨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