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일 수가협상 완료 후 재정운영위원회서 의결
의·병·치협 환산지수 건정심서 건보법 따라 이달 중 의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병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단체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공단은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를 제시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였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다. 결렬된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중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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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따르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인상 등 4개 유형이 타결됐다. 약국에 투입되는 추가 소요재정은 1097억원, 한방에는 697억원, 보건기관 20억원 등이다. 

공단 측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공급자 단체가 기대했지만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이라고 말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또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 상임이사는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피력했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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