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양, 품질관리 기록서 작성 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양약품의 원료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사법상 의약품 수입자는 제조단위별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하며,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일양약품은 원료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을 수입·판매하면서 제조단위별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료의약품 등록한 규격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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