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 4곳에 총 6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사무처장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사무처장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다"며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31일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사업자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해왔다.

공정위 점검 결과 이들은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 기간동안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11만6750개의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다며 소비자 주문을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마스크를 공급했다.

업체별로 위컨텐츠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3만4640개, 힐링스토리는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1만7270개, 쇼핑테그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만500개, 티플러스는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1만4340개의 마스크가 있는데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결정할 때 업체들이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마스크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과 코로나19 영향에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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