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지원에 손실보상 등 23개 지원사업 내용 담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마련?추진하고 그 세부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마련 및 안내한다고 28일 밝혔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에 포함된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총 23개로 건강보험 지원, 예산 지원, 행정 기준 유예, 손실보상,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지원사례 및 주요 질의와 답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종 의료기관 지원정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 자료집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정부 정책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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