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 대법원 상고 취하...1·2심서 패해 승소 가능성 희박 판단

항혈전제 사포그릴레이트 서방제제 특허다툼이 대법원까지 갔지만, 알보젠코리아가 취하함에 따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은 특허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보젠코리아는 지난달 13일 제네릭 개발사들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근 취하했다. 

관련 특허는 사포디필SR의 '방출 제어형 사포그릴레이트 염산염 함유 다층 정제' 조성물 특허(만료 2031년 2월 16일)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모두 국내사가 제기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제네릭 개발사)확인대상발명이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인용 심결을 내렸다.  

업계는 대법원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했을 것이라고 알본젠의 취하배경을 바라봤다. 

이번 특허소송은 국제약품과 신일제약, 제일약품, 한국글로벌제약, 휴온스, 구주제약, 테라젠이텍스, 대한뉴팜, 초당약품공업, 동국제약, 이니스트바이오, 한국파비스제약, 한국파마, 일양약품, 안국약품, 오스틴제약, 중현제약, 일화, 마더스제약, 콜마파마, 한국피엠지제약, 현대약품, 크리스탈생명과학, 이든파마, 한미약품, 우리들제약 등 26개사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사포그릴레이트 성분 시장은 서방정과 일반정이 약 800억원 파이를 양분하고 있다. 사포그릴레이트는 서방정의 특허권은 알보젠코리아가 갖고 있지만, 공동개발사 제품보다 원외처방액은 낮은 상황이다.

사포디필SR의 작년 원외처방액은 21억원(유비스트 기준)으로 집계됐다. 대웅제약 안플원서방정 171억원, HK이노엔(구 CJ헬스케어) 안플레이드SR 151억원, 제일약품 안프란서방정 64억원의 처방액을 올렸다.   

해당 제제의 시장은 구주제약 등 23개사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획득하면서 제네릭과의 경쟁 체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우판권을 가진 제네릭의 성적은 썩 좋지 않았다. 여기에 우판권이 2월 28일로 종료된 후 사포그릴레이트 서방정의 출시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만 유한양행 안플라그서방정 등 25개 후발약이 급여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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