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사전예방 강화차원 익명신고제 도입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적발 금액이 최근 5년간 약 9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부당청구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익명으로도 공익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공익신고 받던 것을 내달부터는 ‘익명’으로도 신고 받도록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 78명에게 총1억 9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은 1000만원으로,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건을 허위로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총 50억 6000만원에 달한다. 

최고액은 2019년도에 지급한 1억 7000만원으로, 법인을 병설운영하며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근무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운영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적발 규모가 최근 5년간 약 982억원으로 적지않다는 판단이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방지 및 사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공익신고’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다음달 1일부터는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기피·회피하는 신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익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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