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명령에 대한 메디톡스 집행정지가처분 항고 '인용'
법원 "식약처 소명, 국민 건강 등 중대한 영향 · 우려 부족"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 끝에 이뤄졌다.

법원이 "식약처가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한 소명만으로는 명령의 효력이 정지된다해도 국민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메디톡스는 22일 "회사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지난달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돼 이달 6일 대전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1심 결정 취소 및 항고 인용으로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공시 내용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메디톡스에게 한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은 대전지방법원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제약없이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다.

메디톡스는 "처분의 효력정지로 정상적인 제조 및 판매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영업상 장애는 최종 소멸됐다. 추후 본안 행정소송 법원 판결시 관련 내용을 공시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 처분의 전제가 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본안(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소송에서 식약처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메디톡스의 본안 승소 가능성에 더해, 식약처의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 처분의 경위와 내용, 이로써 메디톡스가 입을 손해의 성질과 내용,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금전배상 방법 및 난이 등을 종합 고려해봤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만으로는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다. 메디톡스의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오후 2시 대전식약청에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과정의 일환으로 메디톡스를 불러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근거와 판단을 뒤집을 만큼 소명해야 한다. 소명이 타당하지 않는 한 메디톡신은 품목허가 취소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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