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한 의약품정책과장, '민관협의체'에서 허가제도 개선· 품질향상 방안 등 마련

제네릭 의약품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공동생동 제한을 추진하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린 식약처가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 난립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3월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채규한 서기관<사진>은 19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 문제를 해소하고, 제네릭 의약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규한 의약품정책과장은 "제네릭 의약품 난립 방지 차원에서 지난해 초 공동생동을 1+3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권고를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며 "그렇다고 식약처가 제네릭 의약품 난립 방지대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채규한 과장은 "제네릭 의약품 난립으로 인해 리베이트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식약처가 공동생동을 규제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 난립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식약처와 다른 관점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바라본 것 같다"며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다른 방안으로 제네릭 의약품 난립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채 과장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이후 식약처는 지난 4월 제약업계, 학계, 의사, 약사, 환자, 소비자 단체들로 구성된 '제네릭 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중에 있다"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 난립 근절방안, 허가제도 개선방안, 품질향상 방안 등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4월말 구성됐으며 ▲제네릭 표시분과 ▲안심사용 분과 ▲품질강화분과 ▲국제경쟁력 강화 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에서 제네릭의약품 품질강화 중장기 종합계획, 의약품 표시기재 개선 사항, 동일 제조소 제네릭의약품 ‘묶음형’ 관리 방안, 의약품 동등성 자료요건 등 허가심사 규정 개선사항,  GMP 등 품질개선 방안,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사용자·소비자 인식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채 과장은 "식약처의 목표는 제네릭 의약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제네릭 의약품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국민 보건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며 제약업계에 의약품 품질 향상 노력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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