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대본 정례브리핑 질의에 답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도 국회서 정부조직법 개정돼야 가능

"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복수 차관제 도입 진행상황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복지부의 숙원사업이다. 보건(1차관), 복지 및 인구(2차관)로 업무를 분담하면 심도 있는 정책 추진 및 부처간 효과적인 정책 조율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문체부, 국토부 등이 복수 차관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 대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식약처의 청 승격과 비춰볼 때 복지부의 보건의료 및 공공의료 일부 부서의 질본 이동도 예상이 된다며,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이전할 부서를 묻는 질의에 "시기상조"라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복수 차관제와 질본의 청 승격 모두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사안"이라며 "청 승격에 대해서 어느 부서를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에 따라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이 진행될 사안이라서 지금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 산하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청와대 내 메르스 긴급대책반, 국민안전처 산하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등으로 책임부서가 산재해 있어 질본이 감염병 통제를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했었다.  

질본의 조직 운영과 인사, 감염병 관련 권한이 복지부의 필요에 따라 행사될 수밖에 없어 복지부에서 분리해 청이나 처로 승격시켜 독립성을 강화하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좌초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보건의료 분야 총석공약을 발표, 21대 국회에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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