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청문 주재자 변경 때문… 절차 지연되도 큰 영향 없을 듯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를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 측을 불러 진행하려 했던 청문이 연기됐다.

청문은 당초 4일(오늘) 오후 충북 식약처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문 주재자를 변경하게 돼 청문 일정이 미뤄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히트뉴스에 "청문 주재자의 예측하지 못한 수술 일정으로 청문 주재자를 변경하게 됐다"며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메디톡신 청문이 연기됐다"고 했다.

약사법 77조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결정 전 회사 측의 소명을 듣는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청문 결과와 자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토대로 메디톡신주의 허가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

갑작스레 식약처 측 청문 주재자가 바뀌게 돼 일정도 미룰 수 밖에 없게 됐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가 변경될 경우 청문 주재자 및 당사자에게 청문에 관한 사항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오전 청문 연기를 결정해 새 일정은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품목허가 취소 행정절차는 지연될 전망이다.

또한, 청문 주재자와 청문 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식약처의 행정 절차는 지연될 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품이나 행정절차와는 무관한 일로 청문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청문 이후 15일 만에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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