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가처분 받아들이지 않아… 제조·판매업무정지 처분 유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제조·판매 중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부정판사 오영표)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한 '메디톡신주 제조·판매 중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28일 열린 심문기일에 원고와 피고 측 소명자료와 구술변론 자료 등을 살펴봤다.
이에 따라 대전식약청 측 처분 효력을 멈출 만한 근거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100·150단위) 잠정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행정처분은 대전식약청에서 내렸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오래 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제조·판매중지 명령 취소 소송도 대전지법 행정2부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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