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014개 희귀질환 지원...3만명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해당
환자와 별도 거주하는 부양의무자는 보건소 방문해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온라인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환자 또는 가족이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난 3월부터는 보건소 방문 신청 이외에도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성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기존처럼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절차 변경 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자 또는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고,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를 위해 환자가구원 중 성인 가구원 공인인증도 추가로 필요하다.

구비서류는 진단서 및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기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고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의료비지원사업’ 부분에 안내돼 있다.

단,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 대상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희귀질환 목록을 확대 공고(’19.10.16.)함에 따라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의료비지원은 작년 추가 지정된 신규 희귀질환을 포함해 총 1014개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고, 이에 따라 연간 약 3만 명의 저소득층 희귀질환자들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는 94개에서 103개 질환으로, 만 19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환자에게 지원하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햇반 구입비 지원 대상 질환은 7개에서 28개로 늘어난다.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극희귀질환의 확진을 위해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대상 질환도 기존 87개 질환에서 126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극희귀질환(Ultra-rare Disease)은 진단법이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으로 정의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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