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간 도매상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물밑해결에 안간힘

중소 규모의 한 제약회사가 실제 판매행위 없이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재무 라인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내부 관계자는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2015~16년무렵부터 3~4년간 의약품 도매업체 여러 곳을 대상으로 제품판매 없이 발행한 허위과표(세금계산서) 누적금액이 220~230억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반품장기(마이너스 계산서)를 끊는 문제 때문에 내부직원들에게도 대체적인 내용이 최근 공유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매유통에 밝은 영업임원들이 매출실적 때문에 몇 십억원씩 끊은 허위과표가 쌓이면서 200억원대까지 커졌는데 최근 이루어진 회계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터졌다고 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횡보하던 매출실적이 20% 가까이 급성장했다.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재직했던 이 회사 대표이사는 히트뉴스의 취재전화에 "내가 더 이상 회사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건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만 몇 차례 반복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재무라인인 L씨 등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으며, 계산서 처리를 위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 등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급여 품목을 활용해 제품할증 등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회사 회계를 들여다본적 있는 외부로펌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분식회계 사건에 해당하는데 부가세법, 조세질서범, 허위공시 등 법적문제가 다 엮여 있다"며 "계산서 발급에 협조한 의약품 도매 등으로 사건이 (터진다면)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제약바이오업체들의 매출채권 회전기일은 평균 100일 수준인데 이 회사의 경우 2배 이상으로 길었다.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가 회계적으로 회전기일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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