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현황 파악해 서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 마련하겠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대형병원에 방문하는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에게 병원이 코로나19 검사비와 1인실 입원을 강제하고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일부 환자는 비용부담 때문에 항암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상황파악과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대형병원들이 중증 암환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검사비 강요, 부당한 1인실 입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이 있는지 질의가 나왔다.    

실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이 같은 사례를 들어 지난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 일부 대형병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에게 내원 시 많게는 20뭔에 이르는 코로나19 진담검사비를 부담토록 하고, 음성이 나오더라도 1인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통보한다는 것. 대형병원들이 횡포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환자들 뿐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검사, 의료기관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서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책이 마련되면 공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화상담 및 처방 시행시기를 묻는 질의에 고령의 만성질환 환자 등 고위험군의 보호와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을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의료기관에서의 집단감염을 막고 의료기관 보호, 환자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를 안전을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의료기관 방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이용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현행 의료법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력을 생각하고 만성질환자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화 등을 통해 처방전을 재발행하거나 의료인에 의한 건강상담 정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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