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분주사제-액제형 철분제제, 급여 확대

헴리브라피하주사

제8인자 항체를 보유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에게 사용하는 '헴리브라피하주사'가 최대 24주간 급여 인정된다. 

안전한 투약 관리를 위해 면역관용요법 실시기관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원내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의견조회는 24일까지며,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헴리브라피하주사 투여 대상자는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로서 △만12세 이상이면서 체중이 40kg 이상 △항체역가가 5BU(Bethesda unit)/mL 이상의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6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하였거나 또는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동맥경화용제 '피도글정', '프리그렐정' 등 클로피도그렐 경구제가 허가 사용범위를 초과해 가와사키 소아환자에게 급여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는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된 소아(만 18세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아스피린에 부작용이 있거나 금기인 경우 단독요법으로 급여처방 가능하다. 

혈전위험이 있으면서 직경 5mm이상에서 8mm미만의 관상동맥류를 동반한 환자로서 와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INR) 조절실패 등)에는 2제요법(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이 급여적용된다.

최근 6개월 이내에 관상동맥 혈전 과거력이 있으면서 직경 8mm 이상의 거대동맥류를 동반한 환자에게는 아스피린+항응고제+클로피도그렐 3제요법을 급여처방할 수 있다. 환자상태 및 관상동맥 확장의 호전여부에 따라 투여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3제요법에서 클로피도그렐 경구제는 6개월까지 인정된다. 

철분주사제 베노훼럼주 등은 투여의 빈혈기준, 임신부 특성 등을 고려해 헤모글로빈 수치,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기준을 완화해 급여가 확대된다. 

또한 철분주사제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1차 약제인 액제형 철분제제(헤모콤액 등)도 헤모글로빈 수치,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기준을 완화해 급여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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