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적정처방은 의료제공자 자율적 처방행태 변화돼야
보상, 동기부여 중요...저가구매 활성화위해 의원급 입찰제 도입도 제안

의약품의 적정처방과 사용으로 약제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개선을 목표로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적정사용 및 약품비 효율화를 위한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모형 개발연구' 자체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연구는 김지애 부연구위원과 황윤기, 김지연 주임연구원이 시행했다

여기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와 외래처방인센티브 제도가 통합된 제도로 '사용량감소 장려금'과 '저가구매 절감 장려금'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장려금으로 제공하며, 저가구매 절감 장려금은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 시 발생하는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장려금으로 제공하는 장려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은 2014년도 하반기에서 2019년도 상반기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시행함으로써 상당 규모의 약품비를 절감해 오고 있다. 약가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약가 인하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형병원의 저가구매 동기를 부여해 건강보험재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은 지속가능성이 낮고,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은 다년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료제공자의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처방행태 변화에 대한 효과가 미미해 보이는 등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의약품 사용량 감소는 건강의 편익을 가져오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사용의 감소로부터 발생돼야 하나 현재의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어느 지점에서 사용량이 감소했는지, 적정사용으로 사용량이 감소된 것인지 평가가 어려운데다 장려금의 대 형병원으로의 여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연구진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합리적 약품처방 유도를 위한 처방·조제 장려금 개선방안을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모색했다. 

연구진은 두 제도를 연계하기 위해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적정사용 장려금'으로 전환해 비용 항목과 적정처방 항목으로 구성했다. 비용 항목은 사용량감소 지표로 적정처방 항목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지표로 구성됐다.

적정처방 항목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의 3개 지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가된다. 적정처방 항목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제도의 개선에 따라 지표가 수정되거나, 폐지 혹은 추가됨으로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시의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기체적인 장려금이 되도록 설계했다. 

연구진은 "의약품의 적정 처방은 의료제공자의 자율적 처방행태 변화로부터 발생돼야하므로 이를 위한 보상과 동기부여 제공이 중요하다"면서 "적정 사용 장려금의 적정처방 항목의 지표에 대한 장려금은 가감지급사업에서 지급되는 가산액 규모보다 충분히 커져야 하고, 지표의 정책상, 건강상 및 특정 인구 고려와 같은 사 항을 고려한 중요도에 따라 장려금 규모는 다르게 분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적정 사용 장려금은 지속적인 검증과 평가를 통해 약제의 적정 사용이 이뤄졌거나 중요도가 낮아진 지표는 퇴장을 고려하고,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지표는 수정하며, 적정 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분야는 지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처방·조제 장려금 경직된 제도가 아닌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지속가능한 유기체적 제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저가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의약품 입찰제 도입 검토와 함께 저가구매 저해요인 중 하나인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에 대한 재고려가 이뤄져야 하고, 장려금의 종별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한 종별 지급률에 대한 재검토 돼야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 추진 로드맵도 내놨다. 

적정사용 장려금은, 단계적 지표 추가를 통해 적정처방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적정사용 장려금 추진 로드맵 

올해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약제급여적정성평가), 2021년에는 사용량 감소 장려금에서 적정사용 장려금으로 전환(처방·조제 장려금), 2022년은 적정사용 장려금의 1차 신규 지표 추가(처방·조제 장려금), 2023년에는 적정사용 장려금의 2차 신규 지표 추가(처방·조제 장려금)하는 순서다. 또한 2023년부터 적정사용 장려금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유기체적인 장려금 제도로 설계한다.

저가구매 절감 장려금은 종별 차등화된 장려금 지급률 적용을 위한 상세 검토가 이뤄진 후(2020년) 이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종별 차등 지급률을 적용해 장려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도록 한다. 의원과 같은 소규모 의료기관에도 입찰제 도입을 준비한다. 

저가구매 절감 장려금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추진 로드맵

연구진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과다 사용 및 버려지는 약 등 낭비적 소모에 대한 개선을 통한 약품비 효율화로 재정지속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부작용 감소로 국민 안전 및 건강 증진과 같 은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의료제공자에게 의미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율적이고 구체적인 처방행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산 중심제도로 의료계와 심평원간의 상호신뢰 가능한 환경 조성으로 가산이 주어지는 대상외의 업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의 보다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적정사용 장려금의 적정처방 항목을 구성하는 약제적정성평가지표에 대한 슬라이딩스케일 모형 개발을 위한 추가 연구와, 저가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입찰제 도입에 대한 연구, 의료제공자가 반응하는 장려금 지급액 규모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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