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4차 약평위 결과 공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 있다' 판단

부광약품의 경구용 항암제 '나벨빈연질캡슐'과 한국머크의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정'이 조건부 비급여판정을 받았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는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두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심의는 8~9일 서면으로 진행됐다. 

두 약제 모두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평가됐다.

만약, 평가금액을 수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해야 급여목록에 등재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비급여로 남게된다.

나벨빈연질캡슐은 부광약품이 프랑스 피에르파브르사의 오리지널 제품으로 비소세포폐암 및 진행성 유방암 치료제다. 주성분은 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이다.

탈모 부작용 비율이 다른 항암제 대비 낮아 재발·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이 선호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작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허가를 획득한 이후 약평위 심사를 거쳤지만 조건부가 붙은 상황이다.   

마벤클라드정은 같은 해 7월 허가를 받은 재발 이장성다발성경화증 치료제다.  

다발성경화증은 20~40대에서 나타나는 비외상성 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마비를 일으키는 자가면역성 희귀질환이다. 국내 다발성경화증 유병률은 10만명 중 3.5명으로 알려져 있다.

약평위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지만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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