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퇴장방지약 현황 공개...4월까지 643품목
태준제약 점안제 2개품목은 목록에서 삭제

부광약품의 홀록산주 등 3개 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태준제약의 미드피린점안제 등 2개 품목은 퇴방약 목록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4월 퇴방약 현황을 공개했다. 

신규 퇴방약으로 지정된 제품은 3가지다. 부광약품 홀록산주1000mg, 에스케이플라즈마 정주용 헤파불린에스앤주, 녹십자 정주용 헤파빅주 등이다. 

셀트리온의 셀트리온옥시메톨론정50mg과 유유제약 린코신캡슐 등 2개 품목은 변경됐고, 태준제약의 미드린피점안제와 에코리신점안액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퇴방약은 환자 진료 시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다. 

심사평가원은 환자 진료에 도움을 주고, 무분별한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는 등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수입원가 보전하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지정은 올해 1월 22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으며, 4월까지 퇴방약은 643품목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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