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형제·자매·며느리·사위에게도 가능

관세청 국제우편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인정 관련 Q&A (4월 9일 수정)
관세청 국제우편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인정 관련 Q&A (4월 9일 수정)
사진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붙임자료

[발표 및 질의응답] 9일 식약처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

오늘(9일)부터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해외거주 가족의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게만 가능했지만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도 대상으로 추가해 매달 8개 이내(동일한 수취인 기준)로 발송할 수 있다.

수취인의 가족 여부는 재적증명서(과거 호적등본으로 불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관세청이나 우체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9일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9일(오늘) 공급된 공적마스크는 총 980만 8000개다. 

우선 마스크가 긴급히 필요한 곳에 정책적 목적으로 27만6000개가 우선 공급된다. 119 구급 출동대원을 위해 소방청에 19만4000개, 어린이집 아동과 교직원을 위해 복지부에 8만2000개가 간다.

이와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에 28만9000개, 의료기관에 147만9000개가 우선 공급된다.

아울러 공적판매처인 전국 약국에 756만4000개, 농협하나로마트에 12만 개, 우체국에 8만 개가 간다.

공적 마스크는 ▷전국 약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지역 제외) ▷우체국(전국 읍·면 소재지역)에서 살 수 있다.

지난 6일부터 대리구매 대상자가 추가 확대돼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김상봉 국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 불편했던 점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 의견에 귀 기울여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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