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주의 당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검증 안돼"

전국 약국에 '이버멕틴(Ivermectin) 성분 동물약' 판매 주의령이 내려졌다.

약국은 소비자 구입 시 용도를 확인하고 충분한 복약지도를 해야한다는 것. 

앞서 이버멕틴 성분 구충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시킨다는 해외 연구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지만, 공식적으로 검증된 바 없기 때문.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6일 전국 회원약국에 이와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이버메긴 성분이 인체 내 적정 작용하는지 여부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유효한지 등이 공식 검증된 바 없다.
 
따라서 약사회는 소비자 문의 시 이버멕틴(Ivermectin) 성분 구충제가 동물 구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되지 않도록 알릴 것을 약국에 당부했다.

아울러 반드시 구매자에게 용도를 확인하고 충분히 복약지도 해 허가사항에 맞게 사용될 수 있기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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