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재정적 어려움 완화 위한 확대 적용"… 1조1000억 규모 소요

오늘(7일)부터 약국도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신청이 가능해진 것.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코로나19로 인한 약국의 재정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오늘(7일)부터 시행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은 선지급 지원을 신청한 약국을 대상으로 전년도 4월~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직접 영향기관) 또는 90%(직접 영향기관 이외 약국)을 약국에 우선 지급한다.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해 차액이 있을 경우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6분의 1씩 균등 상계하는 제도다.

지난달 23일 정부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해 선지급 특례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약국도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이유로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속히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대상 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정부에 약사회가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지원으로 인한 공단 소요예상 금액은 1조 1000억 규모로 예상된다.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약국 강제 폐쇄, 약국이 속한 건물 및 시설 폐쇄 및 방문 환자 수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경영난이 발생해 선지급 특례지원이 필요한 약국에서는 이번에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번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지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한정돼 보훈환자 처방조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주변 약국을 위해 보훈환자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해서도 선지급 특례지원 방안 마련을 국가보훈처에 요청했다.

한편 약사회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시도지부 안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전국 약국 중 선지급 지원을 신청한 약국을 대상으로 전년도 4월~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직접 영향기관) 또는 90%(직접 영향기관 이외 약국)을 약국에 우선 지급 후,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을 경우 ′20.7월 ~12월(6개월) 간 1/6씩 균등 상계하는 제도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의 일부(90%)를 우선 조기지급(청구 후 10일 이내)하고, 이후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

(일반지급) 청구 후 최대 22일(심사15일+지급7일) 이내 심결액 지급

(조기지급) 청구 후 10일(청구확인 3일+지급7일) 이내 청구액의 90%를 지급하고, 사후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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