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목록 공개...라니티딘 169개·발사르탄 5개는 제외

약국이 의료기관의 원처방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 장려금을 주는 약제가 1만1962품목으로 작년 같은 기간 1만153품목 대비 17.8% 증가했다. 지난달 보다는 148개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4월 적용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6일 공개했다.

여기에는 급여 정지돼 있는 라니티틴 의약품 169개, 발사르탄 의약품 5개 등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는 1만1788개가 된다. 

심사평가원은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로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대신 이 경우에는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1일부터 대체조제 장려금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산정해 청구하고 있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약사가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장려금)을 산정하되, 장려금은 ‘01항(약가)’에 조제구분 ‘9’를 기재해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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