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에 약사 명시 · 감염병 관리 기관에 약국 포함
경기도약-경기도의회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개정 간담
박영달 회장 "공적 마스크 공급하며 약사, 약국 역할 증명"

경기도에서 약사가 의료인에 포함되고, 약국이 감염병 관리 기관에 속하는 조례안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이하 경기도약)는 지난 20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경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한 것.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20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경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이애영 경기도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사진제공=경기도약사회)

경기도약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적마스크를 공급한 약국, 약사의 고충과 개선사항을 전했다. 이를 계기로 증명된 약사의 역할을 보면 조례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영달 회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확산저지와 감염예방을 위한 공적마스크 공급으로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명확히 증명했다"며 "그러나 국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 감염병 재난 시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약국의 공적역할과 약사의 공공서비스 직무가 인정됐다. 이제는 일과성이 아닌 법적, 제도적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도적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감염병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감염예방을 위한 약사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약사회에서 요청한 감염병 관련 조례에 약사직역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애형 의원과 논의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애형 도의원도 경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은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를 보건의료인으로 수정하고 ▲제7조(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과 제10조(경기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에 약국, 약사 포함 ▲제11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에 약국 포함 ▲제20조(협력체계 구축), 제22조(위원회의 구성)에 약국, 약사 포함 등이다. 

한편, 간담회에는 조양연 · 서영준 · 한일권 부회장과 신경도 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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